온라인 설문·투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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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공지)
이 약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 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시 시행일로 최소 15일 이상의 고객 고지기간을 둡니다.
변경된 약관은 고지기간 중 공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설문·투표’라 함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설문,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앱(App)과 웹(Web)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게시물’이라 함은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링크, 파일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 모든 정보나 자료를 의미합니다.
'본인인증'이라 함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등의 본인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소지 확인'이라 함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주민e직접 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및 주소지 확인 후 온라인 설문·투표 등록 및 참여, 마이페이지를 통한 이력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만14세 이하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게시물의 작성 및 부 적정 게시물 제한)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바이러스, 맬웨어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거나 전송하는 등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등
8.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서비스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게시물
제7조(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본인 동의 없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제6조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반복하는 이용자
2.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이용자
3. 제1항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서비스제한 사유 등이 안내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공개되고 동의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