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4년 우수 적극조례 대상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
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바꾸는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아래의 최종 5건을 2024년 우수 적극조례 大賞 후보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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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
| 마이페이지 | 주민청구, 전자서명이력 | 주민청구 신청일로부터 3년 | ||
| 온라인 설문·투표이용이력 |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즉시 파기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2.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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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온라인 설문·투표 | 온라인 설문·투표 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즉시 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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