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전라남도
  • 청구일

    2019.06.03
  • 서명기한

    ~2019.12.09
  • 청구권자총수

    1,576,477
  • 필요 서명수

    15,768
  • 전자 서명수

    2
  • 청구인의 대표자

    문경식
  • 청구인의 대표자

    문경식
  • 전자 서명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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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
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하기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13명 이내)를 둔다.
다.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라.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한 세대 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의 경우 낮출 수 있다.
마. 지급대상인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면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 후 신청서류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을 결정함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19. 6. 3.(월)
나. 대 표 자
- 문경식(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노동중앙길 322)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19. 5. 31.(금)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19. 6. 10.(월)
마. 서명기간 : 2019. 6. 10.(월) ~ 2019. 12. 9.(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