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종료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 자치단체

    경상남도
  • 청구일

    2019.07.01
  • 서명기한

    ~2020.01.08
  • 청구권자총수

    2,758,173
  • 필요 서명수

    27,788
  • 전자 서명수

    8
  • 청구인의 대표자

    김성만
  • 청구인의 대표자

    김성만
  • 전자 서명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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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수입농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함
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다. 경남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13명 이내)를 둠
다. 농민수당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으로 함
라.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함(단,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마. 지급대상인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면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 후 신청서류 전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을 결정함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19. 7. 1.(월)
나. 대 표 자
- 김성만(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혈곡2길 20)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19. 7. 5.(금)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19. 7. 8.(월)
마. 서명기간 : 2019. 7. 9.(화) ~ 2020. 1. 8.(수)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