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체계를 갖춰야 함
라.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0. 15.(금)
나. 대 표 자
- 이상범(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0. 19.(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0. 21.(목)
마. 서명기간 : 2021. 10. 21.(목) ~ 2022. 1. 2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