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급식에 유통되는 식자재 대상 정밀 검사 의무화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함
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라. 구정장은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8. 31.(화)
나. 대 표 자
- 우인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9. 6.(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9. 6.(월)
마. 서명기간 : 2021. 9. 6.(월) ~ 2021. 12.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