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결산정보를 2월 초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마감 및 재정집행 현황에 대해 내실있게 토의 할 수 있는 대책인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마감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세입세출마감결과내역을 매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전년도 세입세출이 마감된 날로부터 40일 이내까지 공고하여야 함.
나.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 및 운영) 200명이상의 주민이 서면으로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이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보고 및 응답하여야 함.
다.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결과 보고) 구청장은 주민감사회에서 제기된 지적 및 질의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30.(금)
나. 대 표 자
- 최나영 외 1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4.(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5.(목)
마. 서명기간 : 2021. 8. 5.(목) ~ 2021. 11. 0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