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 청구일

    2021.07.30
  • 서명기한

    ~2021.11.04
  • 청구권자총수

    443,348
  • 필요 서명수

    8,867
  • 전자 서명수

    63
  • 청구인의 대표자

    최나영 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최나영 외 1명
  • 전자 서명수

    63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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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순세계 잉여금 적립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추가(제4조제3항제4호)
나.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총액의 한도 설정(제4조제5항)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30.(금)
나. 대 표 자
- 최나영 외 1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4.(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5.(목)
마. 서명기간 : 2021. 8. 5.(목) ~ 2021. 11. 4.(목)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