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순세계 잉여금 적립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추가(제4조제3항제4호)
나.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총액의 한도 설정(제4조제5항)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30.(금)
나. 대 표 자
- 최나영 외 1인(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4.(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5.(목)
마. 서명기간 : 2021. 8. 5.(목) ~ 2021. 11. 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