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소득에 따른 일부 계층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넘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구의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적 관점을 제시하기 위함.
다. 청년들이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여 구직활동 여부 등에 따라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고자 함.
라.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정책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마. 지원금 사용처를 구 소재업소로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청년 생활지원금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7. 21.(수)
나. 대 표 자
- 김명신(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7. 29.(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7. 29.(목)
마. 서명기간 : 2021. 7. 29.(목) ~ 2021. 10. 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