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경기도 시흥시
  • 청구일

    2021.08.13
  • 서명기한

    ~2021.11.25
  • 청구권자총수

    414,236
  • 필요 서명수

    8,285
  • 전자 서명수

    709
  • 청구인의 대표자

    안소정 외 13명
  • 청구인의 대표자

    안소정 외 13명
  • 전자 서명수

    709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 태어난 즉시 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며, 인권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나,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관계 등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동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보육시설 및 초 · 중 ·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동복지 행정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증진 및 건강한 출생 및 발달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 함(안 제4조)
나. 출생확인의 신청 및 출생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08. 13.(금)
나. 대 표 자
- 안소정 외 13인(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08. 25.(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08. 26.(목)
마. 서명기간 : 2021. 08. 26.(목) ~ 2021. 11. 25.(목)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