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조례 제정을 청구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규정(안 제12조)
마.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규정(안 제13조)
바.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안 제14조, 제15조)
사.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센터 감독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자.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동물의 분양·기증 등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차.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지원,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안 제25조, 제26조)
카.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규정(안 제27조)
타. 반려견 놀이터·산책로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28조, 제29조)
파. 수수료 감면 규정(안 제30조)
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안 별표)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1. 12.(금)
나. 대 표 자
- 이주현(안성시 대학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1. 22.(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1. 24.(수)
마. 서명기간 : 2021. 11. 24.(수) ~ 2022. 3. 18.(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