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용어정리
나.직영과 용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직영전환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올라가 더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
다.전주시가 직영하면 매년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법정경비가 지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 금액으로 최초 직영전환시 필요한 청소차량 구입, 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용어정리
○제8조 수집 운반 처리 → 처리
○제13조 수집 운반 처리 → 처리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장이 직접하고 대행할 때 필요한 내용 삭제함
○제13조 ①항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 수집운반은 시장이 직접한다
○제13조 ②항 ~ ⑤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처리업자에게 대행할 때 필요한 내용삭제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6. 9.(수)
나. 대 표 자
- 박용병 외 57명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6. 15.(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6. 17.(목)
마. 서명기간 : 2021. 6. 17.(목) ~ 2021. 9. 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