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전기료의 정의(안 제2조)
나.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8. 25.(수)
나. 대 표 자
- 정노금 외 3명(당진시 석문면 해명1로)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30.(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30.(월)
마. 서명기간 : 2021. 8. 30.(월) ~ 2021. 11. 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