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나. 대전광역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 증진시키기 위함.
다. 노동조사관, 노동권익보호관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 침해된 권리 구제.
2. 주요내용
가. (목적)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또는 대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4. 22.(목)
나. 대 표 자
- 김율현(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4. 29.(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4. 29.(목)
마. 서명기간 : 2021. 4. 29.(목) ~ 2021. 10. 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