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전광역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나.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함.
다.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취약계층노동자 및 플랫폼에 기반한 1인 자영업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 대전광역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다.(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는 자신의일터, 교육 및 행사, 휴식과 출퇴근, 규정된 업무시간 이외의 유.무선상 업무와 관련된 통신공간 등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3.청구개요
가.청구일 : 2021. 6. 8.(화)
나.대 표 자
-김용복(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다.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6. 14.(월)
라.청구취지공표일 : 2021. 6. 14.(월)
마.서명기간 : 2021. 6. 14.(월) ~ 2021. 12. 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