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청구일

    2021.05.31
  • 서명기한

    ~2021.11.30
  • 청구권자총수

    1,528,282
  • 필요 서명수

    15,283
  • 전자 서명수

    2
  • 청구인의 대표자

    박두영
  • 청구인의 대표자

    박두영
  • 전자 서명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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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책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있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나. 서울특별시 경기도에는「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남, 충북, 전남, 제주,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인천에는 「노동자(근로자) 권리(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들 조례에서 총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전북, 대전, 강원 밖에 없음.
다.노동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고용 위기에도 대책이 미흡하거나 단발적인 대책이 반복되고 있음.
라.「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은 전라북도 전체 80만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권리 및 단체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제5조)
나. 노동정책의 수립 및 이행 규정(안 제7조 ~ 제9조)
다. 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 규정(안 제12조 ~ 제16조)
라.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규정(안 제17조 ~ 제25조)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5. 31.(월)
나. 대 표 자
- 박두영(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5. 31.(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5. 31.(월)
마. 서명기간 : 2021. 6. 1.(화) ~ 2021. 11. 30.(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