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종료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청구일

    2021.01.22
  • 서명기한

    ~2021.07.24
  • 청구권자총수

    1,528,282
  • 필요 서명수

    15,283
  • 전자 서명수

    4
  • 청구인의 대표자

    이대종 외 8명
  • 청구인의 대표자

    이대종 외 8명
  • 전자 서명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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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 현재 대농과 기업농, 개방농정에서 중·소농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도, 농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농민 소득 중 농업 수익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이 경제적 문제로 농촌, 농어업에서 이탈하고 있음
나. 농어업, 농촌이 희생하려면 간접예산이 아니라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보조금액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상향 지급 되어야 함
다. 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
라. 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다.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 22.(금)
나. 대 표 자
- 이대종(전북 고창군 성내면 만각동길) 외 8명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 22.(금)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 25.(월)
마. 서명기간 : 2021. 1. 25.(월) ~ 2021. 7. 24.(토)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