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
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 공익적기능 정의(제2조) 삭제, 농어민 공익수당 정의(제2조) 삭제
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변경
라.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4. 23.(금)
나. 대 표 자
- 고송자(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촌길 102-78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4. 22.(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4. 26.(월)
마. 서명기간 : 2021. 4. 29.(목) ~ 2021. 10. 2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