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자치단체

    전라남도
  • 청구일

    2021.04.23
  • 서명기한

    ~2021.10.28
  • 청구권자총수

    1,571,397
  • 필요 서명수

    15,714
  • 전자 서명수

    7
  • 청구인의 대표자

    고송자
  • 청구인의 대표자

    고송자
  • 전자 서명수

    7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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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제안이유
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
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 내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 공익적기능 정의(제2조) 삭제, 농어민 공익수당 정의(제2조) 삭제
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변경
라.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4. 23.(금)
나. 대 표 자
- 고송자(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수양촌길 102-78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4. 22.(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4. 26.(월)
마. 서명기간 : 2021. 4. 29.(목) ~ 2021. 10. 28.(토)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