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여 어업인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청구개요
가. 대 표 자
- 김석종(제주시)
나.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8. 19.(목)
다. 청구취지공표일 : 2021. 8. 19.(목)
라. 서명기간 : 2021. 8. 19.(목) ~ 2022. 3.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