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전지구별 1등급 지역에서의 제한 행위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바로 잡으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붙임 참조
3. 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9. 16.(월)
나. 대 표 자
- 부순정(제주시 천수로13길)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9. 16.(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9. 16.(목)
마. 서명기간 : 2021. 9. 16.(목) ~ 2022. 4. 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