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
○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 시예산 낭비 ○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3. 공표청구개요
나. 대 표 자 : 성봉권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2. 30.(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2. 30.(목)
마. 서명기간 : 2021. 12. 31.(금) ~ 2022. 4. 22.(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