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 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
  • 청구일

    2021.12.29
  • 서명기한

    ~2022.04.22
  • 청구권자총수

    722,662
  • 필요 서명수

    7,227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성봉권
  • 청구인의 대표자

    성봉권
  • 전자 서명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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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부천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거짓, 가짜 인권으로 부천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재정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조례임으로 폐지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 부천시 인권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
○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 시예산 낭비 ○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2. 14.(화)
나. 대 표 자 : 성봉권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1. 12. 30.(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1. 12. 30.(목)
마. 서명기간 : 2021. 12. 31.(금) ~ 2022. 4. 22.(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