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경주시 청년지원조례

  • 자치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 청구일

    2021.12.16
  • 서명기한

    ~2022.04.22
  • 청구권자총수

    220,814
  • 필요 서명수

    3,155
  • 전자 서명수

    136
  • 청구인의 대표자

    김한외 2명
  • 청구인의 대표자

    김한외 2명
  • 전자 서명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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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청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재생에 이바지함을 목적


2. 공표주요내용
1. 청년지원조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3. 경주시가 청년사회주택을 마련한다. 마련을 위해 민간에 있는 임대 주택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보장한다.(최소 전용면적 20㎡)
4.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직준비급여 수령자에게 실업기간동안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한다.
5.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심리상태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시한 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표청구개요
청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안정적 정주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재생에 이바지함을 목적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