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2. 시행연도 기준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경주형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3. 경주시가 청년사회주택을 마련한다. 마련을 위해 민간에 있는 임대 주택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보장한다.(최소 전용면적 20㎡)
4.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소 180일, 최장 24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직준비급여 수령자에게 실업기간동안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한다.
5.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심리상태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시한 후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