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부천시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 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
  • 청구일

    2021.12.14
  • 서명기한

    ~2022.04.25
  • 청구권자총수

    705,591
  • 필요 서명수

    5,428
  • 전자 서명수

    1
  • 청구인의 대표자

    성봉권
  • 청구인의 대표자

    성봉권
  • 전자 서명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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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부천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거짓, 가짜 인권으로 부천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재정만 낭비하는 쓸데없는 조례임으로 폐지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헌법제10조, 헌법제117조)
2. 인권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다(헌법제10조)
3.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
4.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5. 시예산 낭비
6. 인권위의 편향적 구성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일 : 2021. 12. 14.(화)
나. 대 표 자 : 성봉권
다.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1. 3.(월)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 1. 3.(월)
마. 서명기간 : 2022. 1. 3.(월) ~ 2022. 4. 25(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2022.2.15.~2022.3.9.) 제외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