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나.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역,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풍력 발전시설)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2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태양광 발전시설)경지정리구간이거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 5년 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마.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건축법」제11조 또는 건축물 중 건출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군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공표청구개요
나. 청 구 자 : 김동현(장평면 운곡길)
다. 청구대상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20조의2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 13.(목)
마.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제외기간 :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바. 연서 주민수 : 1,636명〔청구권자 총수(32,717명)의 1/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