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자치단체

    전라남도 장흥군
  • 청구일

    2022.01.13
  • 서명기한

    ~2022.05.07
  • 청구권자총수

    32,717
  • 필요 서명수

    1,636
  • 전자 서명수

    3
  • 청구인의 대표자

    김동현
  • 청구인의 대표자

    김동현
  • 전자 서명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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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현행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농·어·산촌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의 활용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15도 이상의 토지에 입지할 수 없다.
나.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역,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풍력 발전시설)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2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태양광 발전시설)경지정리구간이거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 5년 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마.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건축법」제11조 또는 건축물 중 건출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여「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군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접수일자 : 2022. 1. 13.(목)
나. 청 구 자 : 김동현(장평면 운곡길)
다. 청구대상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제20조의2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 13.(목)
마.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제외기간 :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바. 연서 주민수 : 1,636명〔청구권자 총수(32,717명)의 1/20 이상〕

별첨자료

청구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