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자치단체

    경기도 파주시
  • 청구일

    2022.01.14
  • 서명기한

    ~2022.05.07
  • 청구권자총수

    399,783
  • 필요 서명수

    5,712
  • 전자 서명수

    224
  • 청구인의 대표자

    이재희
  • 청구인의 대표자

    이재희
  • 전자 서명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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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65.3%로 취약한 수준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하지 못해 빈곤 상황에 처하기도 함.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18세 이하)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단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사)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이재희(파주시 숲속노을로)
- 청구조례: 파주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4.(금)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4. ~ 5. 07.
(제외기간 : 2022.2.15.~03.09. /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5,712명(청구권자 총수 399,783명의 70분의 1)
- 청구서 확인 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56

별첨자료

첨부파일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