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종료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자치단체

    전라남도 나주시
  • 청구일

    2022.01.13
  • 서명기한

    ~2022.05.11
  • 청구권자총수

    99,121
  • 필요 서명수

    1,417
  • 전자 서명수

    340
  • 청구인의 대표자

    류지희외 2명
  • 청구인의 대표자

    류지희외 2명
  • 전자 서명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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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이익 발생시 사전협상 방식에 의해 공공기여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공표주요내용
가. 사전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협상단, 공공 측 협상단을 구성하고 상호 협상단 간 이해를 중재하고 합의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음
나. 민간은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에 대해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전 협상의제를 정하고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여 예측 가능한 협상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관한 협상을 완료한 경우 협상 결과를 민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민간은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함
라. 공공기여의 총량은 용도지경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로 함
마. 민간은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시점에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류지희외 2명(나주시 호수로 10)
- 청구조례: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8.(화)
- 서명요청기간 : 2022. 1.19. ~ 5. 11. (제외기간 : 2022.2.15.~3.9.)
- 연서주민수 : 1,417명(청구권자 총수 99,121명의 70분의 1)

별첨자료

첨부파일 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