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자치단체

    전라남도 진도군
  • 청구일

    2022.01.27
  • 서명기한

    ~2022.03.15
  • 청구권자총수

    268,860
  • 필요 서명수

    1,343
  • 전자 서명수

    89
  • 청구인의 대표자

    서만석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서만석외 1명
  • 전자 서명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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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진도군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균형있는 국민경제, 적정한 소득분배를 할 의무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나와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직접 청구 하게되었다.
진도인구가 1970년대 중반 까지는 10만명이 유지되었는데 2021년 말 3만여 명에 불과하여 마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고, 어르신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읍내 상인들의 한숨 소리는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진도 군민 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 도비와 국비를 요구 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할 수있을 것이며, 진도군의 인구 유지 및 유입의 효과가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공표주요내용
목적으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등이며
상위법 근거로는 헌법 3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9조 균형경제, 적정한 소득분배, 농촌기본법 49조 도농 격차해소 등이다.
기본 원칙으로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으로 모든 주민에 지급하고
지급 주기 및 지급액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게 한다. 즉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접수일자 : 2022.1.27.(목)
나. 청 구 자 : 서만석(진도읍 동외리)
다.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1월28일부터 2022년3월15일
(제외기간: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9일까지)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1.13.(목)
마. 연서 주민수 : 1,343명(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