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경상북도 예천군
  • 청구일

    2022.02.06
  • 서명기한

    ~2022.10.26
  • 청구권자총수

    47,627
  • 필요 서명수

    953
  • 전자 서명수

    30
  • 청구인의 대표자

    유보상
  • 청구인의 대표자

    유보상
  • 전자 서명수

    30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축사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어,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이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인근 시.군지차체와의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조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축사허가 신축으로 인한 예천 지역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생활환경의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함이다.


2. 공표주요내용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추가
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구역
15.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1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1km 이내

③ 축사건축허가 가능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5년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변동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유보상(예천군 풍양면)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 7.25.(월)
4. 서명요청기간 : 2022. 7.27.(수)~10.26.(수)<3개월간>
5. 서명인수 : 953명
6.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사육제한구역범위를 추가 규정
7. 전자서명 절차 안내
가. 준비물 : 개인용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범용)
나. 전자서명 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
다. 전자서명하는 방법
① 주민e직접 접속((www.juminegov.go.kr)
②서명하기 선택(주민조례안보러가기, 자치단체 선택 검색)
③조례안 선택(청구취지, 조례안 내용 확인)
④온라인 서명(본인확인 후 서명하기)
라. 전자서명 취소 방법
① ~ ③ 과정은 동일 → ④ 과정에서 ‘취소하기’버튼 선택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