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1항을 근거로 하여 교통공사가 조성 또는 소유한 주차장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기업이며 부산시로 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부산시 소유의 공기업임.
별도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므로 부산교통공사의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별도의 법인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므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면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확실히 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2. 공표주요내용
기존 조례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⓵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개정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⓵ 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설치한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위탁(임대)계약이 체결된 주차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적용한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
기존 조례안
제3조(사업) ⓵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제3조(사업) ⓵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관리(주차장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한다)/(주차장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위탁(임대)계약이 체결된 주차장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적용한다.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김정치(생년월일 84.08.30,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14.
4. 서명요청기간: 2022. 4. 15. ~ 2022. 10. 28.(제외기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2022. 5. 19. ~2022. 6. 1.))
5. 연서 주민수: 19,483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