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 자치단체

    경상북도 김천시
  • 청구일

    2022.04.07
  • 서명기한

    ~2022.08.01
  • 청구권자총수

    120,547
  • 필요 서명수

    1,723
  • 전자 서명수

    28
  • 청구인의 대표자

    이정규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이정규외 1명
  • 전자 서명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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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상위법 근거가 없는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음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벗어남
-대한민국 헌법상 양성평등의 가치과 배치되어 국민정서에 위배
되며,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공표청구개요
1. 폐지 청구 조례명: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Ⅰ. 성 명: 이정규
주 소: 김천시 농남로
Ⅱ. 성 명: 권진희
주 소: 김천시 배천3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12.
4. 서명요청기간: 2022. 4. 18. ~ 2022. 8. 1.
(제외기간: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2022. 5. 19. ~2022. 6. 1.))
5. 연서 주민수: 1,723명 이상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