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고 있음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명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벗어남
-대한민국 헌법상 양성평등의 가치과 배치되어 국민정서에 위배
되며,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의 대표자
Ⅰ. 성 명: 이정규
주 소: 김천시 농남로
Ⅱ. 성 명: 권진희
주 소: 김천시 배천3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12.
4. 서명요청기간: 2022. 4. 18. ~ 2022. 8. 1.
(제외기간: 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2022. 5. 19. ~2022. 6. 1.))
5. 연서 주민수: 1,723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