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 청구일

    2022.04.14
  • 서명기한

    ~2022.08.03
  • 청구권자총수

    152,396
  • 필요 서명수

    2,178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현태봉외 5명
  • 청구인의 대표자

    현태봉외 5명
  • 전자 서명수

    0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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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현재 제정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및 정책개발 등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적극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공표주요내용
붙임의 조례안 참고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현태봉 외 5인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21.(목)
라. 청구취지공표일: 2022. 4. 21.(목)
마. 서명기간: 2022. 4. 21.(목) ~ 8. 3.(수)
※ 서명 제외기간: 2022. 5. 19. ~ 6. 1.

별첨자료

첨부파일 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