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 자치단체

    충청북도 청주시
  • 청구일

    2022.04.22
  • 서명기한

    ~2022.08.11
  • 청구권자총수

    707,263
  • 필요 서명수

    7,073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김근원
  • 청구인의 대표자

    김근원
  • 전자 서명수

    0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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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2021. 12. 24. 신설된 상기 조항에 따라 신축행위의 고도 제한은 재산권 및 기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역행함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인 원주민들의 의견수렴에도 커다란 흠이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2. 공표주요내용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7조제1항제5호 삭제(붙임 참고)


3. 공표청구개요
가. 개정 청구조례명: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김근원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2. 4. 27.(수)
라. 청구취지공표일: 2022. 4. 29.(금)
마. 서명요청기간: 2022. 4. 29.(금) ~ 8. 11.(목)
※ 서명 제외기간: 2022. 5. 19. ~ 6.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별첨자료

첨부파일 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