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청구일

    2022.05.19
  • 서명기한

    ~2022.12.08
  • 청구권자총수

    563,264
  • 필요 서명수

    1,025
  • 전자 서명수

    1
  • 청구인의 대표자

    강현준
  • 청구인의 대표자

    강현준
  • 전자 서명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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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도시의 수평적 개발 대신 압축 개발을 위해 일조권 확보를 명목으로 한 건축물의 간격 제한을 완화시켜 기형적인 건축물 형태의 양산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불법 건축물 양산 등 건축학적 문제와 도시의 압축개발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조례 제30조 개정(조례안 붙임)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 청구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강현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69
3. 청구일자 : 2022. 5. 19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