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따라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정넷)의 정책 및 예산 제안에 대한 서울시청의 반려보다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청구합니다. 서울시청과 청년참여기구의 협력 / 거버넌스 관계에서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등 담당 부서) 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참여기구의 목적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밖의 개정 제안은 첨부 파일에 담았습니다.
2. 공표주요내용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 대표자 : 정지연(동대문구 왕산로 86)
3. 접 수 일 : 2022.6.16.(목)
4. 서명기간 : 2022.6.22.(수)~12.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