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청구일

    2022.06.14
  • 서명기한

    ~2022.12.22
  • 청구권자총수

    8,289,131
  • 필요 서명수

    25,000
  • 전자 서명수

    14
  • 청구인의 대표자

    정지연
  • 청구인의 대표자

    정지연
  • 전자 서명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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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청년참여 활성화’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참여기구의 위원들이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 취지(즉 입법의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방향, 청년참여기구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 입법취지에 더욱 적합해보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시청 (시장)에게 청년 정책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서울시와 청년참여기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사업의 시행이 형식적인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청년 시민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정넷)의 정책 및 예산 제안에 대한 서울시청의 반려보다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청구합니다. 서울시청과 청년참여기구의 협력 / 거버넌스 관계에서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등 담당 부서) 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조례로서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참여기구의 목적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밖의 개정 제안은 첨부 파일에 담았습니다.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 20220616 조례의 일부개정 청구서(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2. 청구인 대표자 : 정지연(동대문구 왕산로 86)
3. 접 수 일 : 2022.6.16.(목)
4. 서명기간 : 2022.6.22.(수)~12.22(목)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