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천안시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추는 조례

  • 자치단체

    충청남도 천안시
  • 청구일

    2022.06.24
  • 서명기한

    ~2022.09.28
  • 청구권자총수

    546,770
  • 필요 서명수

    5,468
  • 전자 서명수

    48
  • 청구인의 대표자

    김재호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김재호외 1명
  • 전자 서명수

    48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천안시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고 고객 요구에 걸맞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


2. 공표주요내용
ㅇ 춤 허용업소 등 정의
ㅇ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ㅇ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규정
ㅇ 춤 허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 규정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천안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명요청기간 : 2022. 6. 29.(수) ~ 9. 28.(수) <3개월간>
3. 서명인수 : 5,468명
4. 주요내용 :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규정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