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남양주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자치단체

    경기도 남양주시
  • 청구일

    2022.07.26
  • 서명기한

    ~2023.01.18
  • 청구권자총수

    606,850
  • 필요 서명수

    6,069
  • 전자 서명수

    500
  • 청구인의 대표자

    박경아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박경아외 1명
  • 전자 서명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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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남양주시가 기후변화를 마주하는 진지한 시민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청구함


2. 공표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남양주시, 공공기관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라. 기본계획,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마.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 제17조)
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하여 규정 (안 제18조 ∼ 제27조)
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사업시행, 녹색공간 보전·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하여 규정 (안 제28조 ∼ 제33조)
아.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 특별지구 지정 요청,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 ∼ 제43조)
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4조 및 제45조)


3. 공표청구개요
남양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청구함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