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나. 남양주시, 공공기관 및 사업자,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라. 기본계획,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1조 ∼ 제13조)
마.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 ∼ 제17조)
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하여 규정 (안 제18조 ∼ 제27조)
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사업시행, 녹색공간 보전·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하여 규정 (안 제28조 ∼ 제33조)
아.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시행, 특별지구 지정 요청,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 ∼ 제43조)
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4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