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명부 제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경기도
  • 청구일

    2022.08.02
  • 서명기한

    ~2023.02.16
  • 청구권자총수

    11,455,940
  • 필요 서명수

    32,732
  • 전자 서명수

    615
  • 청구인의 대표자

    김현정
  • 청구인의 대표자

    김현정
  • 전자 서명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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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상에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경기도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21세기 중반기(‘41~‘70년)에 3배(8.4일→27.2일)ㆍ4배(1.4일→5.8일)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강화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
○ 경기도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제도적으로 명시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 청구개정안(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개정
2. 청구인 대표자 : 김현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3. 접 수 일 : 2022. 8. 2.(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