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일 : 2022. 8. 22.(월)
- 대표자 :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 2022. 8. 26.(금)
- 서명기간 : 2022. 8. 26.(금) ~ 2023. 2. 25.(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