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구광역시 안심 소득에 관한 조례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청구일

    2022.09.15
  • 서명기한

    ~2023.04.19
  • 청구권자총수

    2,046,652
  • 필요 서명수

    13,645
  • 전자 서명수

    2
  • 청구인의 대표자

    강문석
  • 청구인의 대표자

    강문석
  • 전자 서명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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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기준선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의 가정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보충해주어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공표주요내용
1. (안심 소득 지급 기준) ① 대구광역시민 중에서 가구당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한다.

2. (지원금액) ① 가구별 매월 지원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 금액으로 정한다.


3. 공표청구개요
가. 청구조례명 : 대구광역시 안심 소득에 관한 조례안
나. 청구인의 대표자 : 강문석
다.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0.19.
라. 청구취지공표일 : 2022.10.19.
마. 서명기간 : 2022.10.20~2023.04.19.

별첨자료

첨부파일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