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청구일

    2022.09.15
  • 서명기한

    ~2023.12.28
  • 청구권자총수

    8,289,131
  • 필요 서명수

    25,000
  • 전자 서명수

    2,933
  • 청구인의 대표자

    오인환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오인환외 1명
  • 전자 서명수

    2,933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노동이 되었으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이에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 청구 대표자
1) 오 인 환(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02-10)
2) 노 우 정(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59길 8-15)
3. 청구일 : 2022.9.15. (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 9. 20.(화)
5. 서명기간 : 2022.9.20.(화)~2023.3.20.(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