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이에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공표주요내용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 대표자
1) 오 인 환(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102-10)
2) 노 우 정(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59길 8-15)
3. 청구일 : 2022.9.15. (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 9. 20.(화)
5. 서명기간 : 2022.9.20.(화)~2023.3.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