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나.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을 100kw 이내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해남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신설> 다만, 기존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같은 면적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3항 단서조항제5호 신설
<신설> 5.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발전시설용량 100kw 미만을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가 아닌 경우(10호 미만은 50미터 이내)로 한다.
3. 공표청구개요
나. 청 구 자: 정진석(해남읍 북부순환로)
다. 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9. 21.(수)
마. 서명요청기간 : 2022. 9.22. ~ 2022. 12. 21. (제외기간 : '해당없음')
바. 연서주민수 : 1,193명(청구권자 총수 59,644명의 5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