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 제9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인의 대표자 : 장희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19), 김도경(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31.(화)
○ 서명요청기간 : 2023.1.31.(화)~2023.7.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