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충청북도 거주 고려인 동포

  • 자치단체

    충청북도
  • 청구일

    2022.12.02
  • 서명기한

    ~2023.07.31
  • 청구권자총수

    1,368,740
  • 필요 서명수

    9,125
  • 전자 서명수

    1
  • 청구인의 대표자

    장희주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장희주외 1명
  • 전자 서명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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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공표주요내용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제정
○ 청구인의 대표자 : 장희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19), 김도경(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1.31.(화)
○ 서명요청기간 : 2023.1.31.(화)~2023.7.31.(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