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 청구일

    2023.02.10
  • 서명기한

    ~2023.06.12
  • 청구권자총수

    322,715
  • 필요 서명수

    4,611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김지윤
  • 청구인의 대표자

    김지윤
  • 전자 서명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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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에 외부 능동형 화재 탈출시설을 추가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을 요청함.


2. 공표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제2조 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라. 외부 능동형 탈출시설(추가)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청구 조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김지윤(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1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3.10.
4. 서명요청기간: 2023. 3.13. ~ 2023. 6. 12.(월)
5. 연서 주민수: 4,611명 이상
※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2023. 1.10. 공표 / 마포구 공고 제2023-57호)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