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라. 외부 능동형 탈출시설(추가)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 대표자: 김지윤(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1길)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3.10.
4. 서명요청기간: 2023. 3.13. ~ 2023. 6. 12.(월)
5. 연서 주민수: 4,611명 이상
※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2023. 1.10. 공표 / 마포구 공고 제2023-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