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 자치단체

    충청북도 음성군
  • 청구일

    2023.03.13
  • 서명기한

    ~2023.06.22
  • 청구권자총수

    81,557
  • 필요 서명수

    1,632
  • 전자 서명수

    3
  • 청구인의 대표자

    김규원외 3명
  • 청구인의 대표자

    김규원외 3명
  • 전자 서명수

    3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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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음성군 직접고용 출자 출연기관 위탁 용역 노동자 등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청구합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는 음성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음성군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음성군의 위탁 용역 노동자 및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음성군의 공사 용역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소용노동자’ 등에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점차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 도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이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성군민의 2/3가 노동자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인구에 대한 권리보장과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는 음성군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충청북도 기초단체 중 생활임금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함으로 선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급하게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표주요내용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 운영
제7조 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 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 시행규칙


3. 공표청구개요
1. 개정청구 조례명: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
2. 청구인 대표자: 김규원 외 3명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3.23.
4. 서명요청기간: 2023. 3.23. ~ 2023. 6.22.
5. 연서 주민수: 1,632명 이상
※ 청구권자 총수 81,557명의 총수의 50분의 1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