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청구일

    2023.03.31
  • 서명기한

    ~2023.10.27
  • 청구권자총수

    2,053,423
  • 필요 서명수

    13,690
  • 전자 서명수

    2,260
  • 청구인의 대표자

    이보미
  • 청구인의 대표자

    이보미
  • 전자 서명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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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대구광역시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급식지도, 행정지원 등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담임 업무에 따른 지원은 오랜기간 변동이 없어 교원들이 담임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급 담임 교원에게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담임을 담당하는 교원을 보다 두텁게 우대하여 담임 기피 풍조를 덜고 학생 지도 등에 성과를 내게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학급담당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의 8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일) 교육연구비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일로 한다.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담당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
2. 청구인의 대표자 : 이 보 미
3. 서명요청기간 : 2023.4.28. ~ 2023.10.27
4. 청구가능 서명인수 : 13,575명(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50)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