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 급식소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3. 공표청구개요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혜경(창원시 의창구 소봉로7번길)
신석규(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317번길)
강선영(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9)
강영희(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15번길)
윤차원(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7)
조형래(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9)
이영곤(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 50)
박은영(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5길)
이종대(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3. 청구일 : 2023. 4. 27.(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3.(수)
5. 서명요청기간 : 2023.5.3.(수)~2023.8.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