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
  • 청구일

    2023.04.27
  • 서명기한

    ~2023.08.02
  • 청구권자총수

    871,422
  • 필요 서명수

    5,810
  • 전자 서명수

    829
  • 청구인의 대표자

    정혜경외 8명
  • 청구인의 대표자

    정혜경외 8명
  • 전자 서명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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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됨에 따라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여 집단 급식소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정혜경(창원시 의창구 소봉로7번길)
신석규(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317번길)
강선영(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9)
강영희(창원시 의창구 명지로115번길)
윤차원(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7)
조형래(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9)
이영곤(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 50)
박은영(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5길)
이종대(창원시 진해구 제황로 10)
3. 청구일 : 2023. 4. 27.(목)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 5. 3.(수)
5. 서명요청기간 : 2023.5.3.(수)~2023.8.2.(수)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