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이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를 촉진, 궁극적으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다 보장되길 기대함
2. 공표주요내용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일자 : 2023.5.5.(금)
- 청구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서명기간 : 2023.5.19.(금)~2023.8.18.(금)
- 연서주민수 : 3,891명
- 서명 및 취소방법(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