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청구일

    2023.05.05
  • 서명기한

    ~2023.08.18
  • 청구권자총수

    272,365
  • 필요 서명수

    3,891
  • 전자 서명수

    2
  • 청구인의 대표자

    최수인
  • 청구인의 대표자

    최수인
  • 전자 서명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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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사유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할 때 구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흡연부스가 보다 많은 곳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를 촉진, 궁극적으로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보다 보장되길 기대함


2. 공표주요내용
제2조 제3호 추가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3. 공표청구개요
- 청 구 자 : 최수인
- 청구일자 : 2023.5.5.(금)
- 청구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서명기간 : 2023.5.19.(금)~2023.8.18.(금)
- 연서주민수 : 3,891명
- 서명 및 취소방법(서명방법) 전자서명 및 청구인명부 수기 서명
※ 인터넷주소 :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취소방법) 취소 시 대표자에게 서명취소요청,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