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완료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 자치단체

    전라남도 여수시
  • 청구일

    2023.05.31
  • 서명기한

    ~2023.06.11
  • 청구권자총수

    236,535
  • 필요 서명수

    3,380
  • 전자 서명수

    3,726
  • 청구인의 대표자

    정남수외 3명
  • 청구인의 대표자

    정남수외 3명
  • 전자 서명수

    3,726
  • QR코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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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원활한 용도변경(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을 위한 주차장 시설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안 제17조의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 전용면적 85㎡ 이하 137㎡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112㎡당 1대

(안 제18조의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


3. 공표청구개요
청구인 대표자
- 정남수(여수시 웅천동)
- 김현균(여수시 웅천동)
- 김수남(여수시 웅천동)
- 조승범(여수시 웅천동)
청구일자 : 2023. 5. 31.(수)
청구조례 : 여수시 주차장 조례(개정)
연서주민수 : 3.380명 이상
서명요청기간 : 2023. 6. 5.(월) ~ 2023. 9. 4.(월) * 6. 11.(일) 조기종료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