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137㎡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112㎡당 1대
(안 제18조의2,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
3. 공표청구개요
- 정남수(여수시 웅천동)
- 김현균(여수시 웅천동)
- 김수남(여수시 웅천동)
- 조승범(여수시 웅천동)
청구일자 : 2023. 5. 31.(수)
청구조례 : 여수시 주차장 조례(개정)
연서주민수 : 3.380명 이상
서명요청기간 : 2023. 6. 5.(월) ~ 2023. 9. 4.(월) * 6. 11.(일) 조기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