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사중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자치단체

    경상북도
  • 청구일

    2023.08.25
  • 서명기한

    ~2024.03.08
  • 청구권자총수

    2,259,992
  • 필요 서명수

    15,067
  • 전자 서명수

    444
  • 청구인의 대표자

    김태현
  • 청구인의 대표자

    김태현
  • 전자 서명수

    444
  • QR코드 미리보기

    QR코드 미리보기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1.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자재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비료, 농약, 비닐, 사료 등을 기본 품목으로 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
2. (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 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도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급액)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며,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
4. (지급의 시기와 방법)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상반기 중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카드로 지급.
5.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3. 공표청구개요
청구 조례명 :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청구인의 대표자 : 김태현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9.7.(목)
서명요청기간
-수기서명 요청 기간 : 2023.9.7.(목) ~ 2024.3.7.(목)
-전자서명 요청 기간 : 2023.9.7.(목) ~ 2024.3.8.(금)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