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2. 공표주요내용
2. (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 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서 도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지급액)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하며,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
4. (지급의 시기와 방법)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상반기 중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카드로 지급.
5.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3. 공표청구개요
청구인의 대표자 : 김태현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9.7.(목)
서명요청기간
-수기서명 요청 기간 : 2023.9.7.(목) ~ 2024.3.7.(목)
-전자서명 요청 기간 : 2023.9.7.(목) ~ 2024.3.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