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청구일

    2023.08.31
  • 서명기한

    ~2024.02.05
  • 청구권자총수

    566,543
  • 필요 서명수

    1,030
  • 전자 서명수

    97
  • 청구인의 대표자

    임정현외 5명
  • 청구인의 대표자

    임정현외 5명
  • 전자 서명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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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함.
○ 제주경제에서 관광산업은 약 30.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임. 디지털전환에 따라 직무의 변화,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 등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3. 공표청구개요
○ 제정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 접수일: 2023. 8. 31.
○ 청구인: 임정현 외 5명

별첨자료